불과 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이행을 위한 첫째날인 오늘, 그 계획대로 진행된 사항은 전혀 없다.
항상 그래왔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계획 불이행의 원인은 시작을 하지 않는 것에 있다. 어제 밤 괜한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마도 다섯시 내지 여섯시 즈음 잠에 들었고, 그 전날에도 잠을 한 다섯시간 정도 잔 탓인지 아침은 커녕 정오가 넘은 시간에도 일어나기 힘들었다. 그리고 학교수업을 위한 논문 한 편을 읽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절반 가량 읽고 집중이 안돼 영화를 보았다.
차라리 영화라도 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정리하며 나름 의미있는 공부 아닌 공부를 했을텐데, 굉장히 공상적인 영화여서 굳이 법적인 내용을 찾자면 우주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살인에 대한 법적 쟁점정도?
마치 '영화와 법률'과 같은 이름의 교양과목을 위한 과제를 준비하듯 영화 내용과 대한민국 형법이 규정하는 살인을 연관지어 공부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4장은 살인과 관련된 죄를 규정한다.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0조 1항), 그리고 살해된 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형량의 최저한도가 올라간다 (2항). 직계존속에서 직계는 말그대로 직접적으로 계승된 관계를 의미하고 존속은 존대하다의 존의 의미와 함께 대상을 기준으로 같은 항렬 이상의 혈족을 의미한다 (즉 부모, 조부모 등; 대상의 자손 및 그 이하의 혈족은 직계비속).
영화와 관련될 수 있는 유사한 범죄로서는,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259조 상해치사의 죄) 가 있다. 살인죄와 비교되는 점은 쉽게 말해 고의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모든 살해와 관련된 행위의 수단인 총을 누군가에게 발사하는 경우를 보자. 상대방의 머리 혹은 심장에 총을 겨누거나 상대방에게 총을 수차례 발사한다면 이는 행위에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고, 시체의 상태를 검토하여 검사는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서 살인죄로 일단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허벅지를 겨누는 등 오직 신체에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다고 분석이 된다면, 살인죄로 해석되긴 어렵다.
즉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사망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고의성에 따라 살인과 상해치사의 죄로 일차적인 접근 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범행이 범죄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규와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의 위법성이 있어야하고,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행위에 책임이 법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 (예를 들어, 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없는 자 - 9조, 심신장애자 - 10조 1항 등 은 죄가 성립되지 않음) 에 행위의 범죄성이 성립된다. 이 범죄성이 재판에서 증거로서 증명되고 무죄로 판단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영화에서 벌어지는 총격은 상대를 살해할 의도가 다분히 있어보인다. 그리고 대한민국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 대한민국국민이라고 가정한다면, 살인죄를 규정하는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으며, 고의성이 있어, (만약 대한민국으로 온전히 송환이 가능하다면..) 살인죄를 중점에 두고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러나, 이 영화의 주요 플롯 중 하나인 시간의 패러독스는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이된다. 영화 상 시간의 패러독스는 차원이 다른 두개 이상의 시간이 특정 교점에서 만나 다른 차원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영화에서는 지구에서 고갈된 에너지를 우주 상에서 발전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도하게 에너지가 부하되어 이 패러독스가 발생한다. 즉 영화 상에서 발생하는 살인은 차원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부적 영향력에 의해 착수되고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조는 자신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과 함께 영화는 다시 해석할 수 있다.
영화에서 시작이 되는 시간의 차원을 A, 전환되는 차원을 B라고 할 때, A의 인물들은 B차원에 있는 동일인들의 세상에서 발생한 사건들로부터 촉발된 갈등관계를 타임패러독스에 의해 갑작스럽게 대치한다. 그 중 살인을 저지르는 인물은 다른 차원의 본인이 맞닥들이게된 자신 혹은 타인 (우주선 내 인물 혹은 지구 전체) 이 겪을 수 있는 미래의 법익침해 (분명하게는 생존에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인권과 이익에 대한) 를 타임패러독스에 의해 알게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B차원의 본인에 의해 A차원의 인물이 일종의 목적달성을 위한 협박을 받고 목적달성에 저해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살인에 있어 정당하게 방위할 이유가 존재하고 행위는 (사실 다른 차원에 있는 본인이지만) 타인의 협박에 의해 촉발되었다. 또한 이 정당방위에 의해 촉발된 다툼은 상대방에게 또다른 정당방위의 원인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화에서 벌어진 모든 살인은 결국 처벌하기 어려운 정당방위적 행위로 해석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판사가 유죄판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공상과학적이고, 사실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검증된 것이 없는 내용에 기반한 공상적이기만 한 영화일 수도 있다. 이미 내용자체가 법적 쟁점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아주 강하게 지닌 영화이고, 형사적 연관성을 찾는 게 좀 어이가 없을 수 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재미로 적용하는 것도 나름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략하게 작성해봤다.
내일은 이렇게 새벽까지 쓸데없는 짓은 하지말고, 어떻게든 오전 중에 일어나서 운동을 마치고 논문을 마저 읽어야겠다.
항상 그래왔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계획 불이행의 원인은 시작을 하지 않는 것에 있다. 어제 밤 괜한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마도 다섯시 내지 여섯시 즈음 잠에 들었고, 그 전날에도 잠을 한 다섯시간 정도 잔 탓인지 아침은 커녕 정오가 넘은 시간에도 일어나기 힘들었다. 그리고 학교수업을 위한 논문 한 편을 읽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절반 가량 읽고 집중이 안돼 영화를 보았다.
차라리 영화라도 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정리하며 나름 의미있는 공부 아닌 공부를 했을텐데, 굉장히 공상적인 영화여서 굳이 법적인 내용을 찾자면 우주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살인에 대한 법적 쟁점정도?
마치 '영화와 법률'과 같은 이름의 교양과목을 위한 과제를 준비하듯 영화 내용과 대한민국 형법이 규정하는 살인을 연관지어 공부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4장은 살인과 관련된 죄를 규정한다.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0조 1항), 그리고 살해된 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형량의 최저한도가 올라간다 (2항). 직계존속에서 직계는 말그대로 직접적으로 계승된 관계를 의미하고 존속은 존대하다의 존의 의미와 함께 대상을 기준으로 같은 항렬 이상의 혈족을 의미한다 (즉 부모, 조부모 등; 대상의 자손 및 그 이하의 혈족은 직계비속).
영화와 관련될 수 있는 유사한 범죄로서는,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259조 상해치사의 죄) 가 있다. 살인죄와 비교되는 점은 쉽게 말해 고의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모든 살해와 관련된 행위의 수단인 총을 누군가에게 발사하는 경우를 보자. 상대방의 머리 혹은 심장에 총을 겨누거나 상대방에게 총을 수차례 발사한다면 이는 행위에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고, 시체의 상태를 검토하여 검사는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서 살인죄로 일단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허벅지를 겨누는 등 오직 신체에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다고 분석이 된다면, 살인죄로 해석되긴 어렵다.
즉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사망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고의성에 따라 살인과 상해치사의 죄로 일차적인 접근 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범행이 범죄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규와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의 위법성이 있어야하고,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행위에 책임이 법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 (예를 들어, 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없는 자 - 9조, 심신장애자 - 10조 1항 등 은 죄가 성립되지 않음) 에 행위의 범죄성이 성립된다. 이 범죄성이 재판에서 증거로서 증명되고 무죄로 판단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영화에서 벌어지는 총격은 상대를 살해할 의도가 다분히 있어보인다. 그리고 대한민국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 대한민국국민이라고 가정한다면, 살인죄를 규정하는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으며, 고의성이 있어, (만약 대한민국으로 온전히 송환이 가능하다면..) 살인죄를 중점에 두고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러나, 이 영화의 주요 플롯 중 하나인 시간의 패러독스는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이된다. 영화 상 시간의 패러독스는 차원이 다른 두개 이상의 시간이 특정 교점에서 만나 다른 차원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영화에서는 지구에서 고갈된 에너지를 우주 상에서 발전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도하게 에너지가 부하되어 이 패러독스가 발생한다. 즉 영화 상에서 발생하는 살인은 차원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부적 영향력에 의해 착수되고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조는 자신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과 함께 영화는 다시 해석할 수 있다.
영화에서 시작이 되는 시간의 차원을 A, 전환되는 차원을 B라고 할 때, A의 인물들은 B차원에 있는 동일인들의 세상에서 발생한 사건들로부터 촉발된 갈등관계를 타임패러독스에 의해 갑작스럽게 대치한다. 그 중 살인을 저지르는 인물은 다른 차원의 본인이 맞닥들이게된 자신 혹은 타인 (우주선 내 인물 혹은 지구 전체) 이 겪을 수 있는 미래의 법익침해 (분명하게는 생존에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인권과 이익에 대한) 를 타임패러독스에 의해 알게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B차원의 본인에 의해 A차원의 인물이 일종의 목적달성을 위한 협박을 받고 목적달성에 저해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살인에 있어 정당하게 방위할 이유가 존재하고 행위는 (사실 다른 차원에 있는 본인이지만) 타인의 협박에 의해 촉발되었다. 또한 이 정당방위에 의해 촉발된 다툼은 상대방에게 또다른 정당방위의 원인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화에서 벌어진 모든 살인은 결국 처벌하기 어려운 정당방위적 행위로 해석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판사가 유죄판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공상과학적이고, 사실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검증된 것이 없는 내용에 기반한 공상적이기만 한 영화일 수도 있다. 이미 내용자체가 법적 쟁점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아주 강하게 지닌 영화이고, 형사적 연관성을 찾는 게 좀 어이가 없을 수 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재미로 적용하는 것도 나름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략하게 작성해봤다.
내일은 이렇게 새벽까지 쓸데없는 짓은 하지말고, 어떻게든 오전 중에 일어나서 운동을 마치고 논문을 마저 읽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