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Feb 2018] 2009년 PSAT 상황판단 극책형 qq. 1-20

오늘 오전 운동은 쉬었고, 아침 겸 점심을 먹은 후 문제를 풀었다. 분량은 항상 그랬듯 절반이고 시간은 76분이 소요되었다. 이번에는 체감 상 빠르게 풀어내는 느낌이였지만, 여전히 문제 풀이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20문제 중 4개를 틀렸다. 이쯤이면 20개 당 4-5문제를 틀리는 게 시간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한계점수가 아닌가 싶다. 계산문제 2개와 단순독해와 관련된 문제 2개씩 틀렸다. 퀴즈형문제는 점점 해가 갈 수록 문제가 다소 쉬워지고, 답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정답을 찾는데는 용이한 느낌이지만, 역시나 시간이 오래걸려 현실 시험상황에서는 틀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부정확한 독해에서 비롯된 실수로 틀렸다. 물론 이게 다시 풀어봤을 때나 알게된 실수이니, 실수라기보다는 독해능력의 부족이라 보는게 낫겠다.

문제 3번에서 <보기>에서 'ㄱ. B가 주의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면, PL은 주의의무를 이행할 경우 방지할 수 있는 기대손실액이다.' 를 읽고 '주의의무를 이행'에 표시를 한 뒤, 당 항목을 주의의무를 이행할 경우 손실액이란 뉘앙스로 이해했다. 그리고 제시문과 반대되는 내용이기에 당 항목을 포함한 문항을 제외하여 이미 답과 멀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다. 

또한 'ㄷ. 갑에 의하면, 사고확률이 0.1%, 사고피해금액이 25,000원 그리고 사고방지비용이 50원인 경우 배 소유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에서는 0.1%를 액면 그대로 0.1로 계산하여 확률과 피해금액의 곱이 비용보다 클 경우 과실이 인정되는 제시문을 적용했기 때문에 틀렸다. 0.1%는 다시 말해, 1/1000이기 때문에 비용인 50원보다 25원 낮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4번은 다시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문제 15번은 행정구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정책에대한 문제로, 보기가 해당조건에 만족하는가에 집중에서 문제를 풀었다. 그러나 제시문 마지막에 있는 '[이러한] 사회적 배려는 법으로 규정되기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의 내용을 간과하였다. 즉, 'ㄹ. 영도구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것이다.' 라는 항목이 조건과 부합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1월 1일 이전에도 자율적으로 경사로를 설치했을 수 있으므로 그 이후 신축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문제 19번은 조류독감 발생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를 고려하여 발동시키는 경계시스템이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옳은 의사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부가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조류독감 보균체와의 거리가 있다. 부가조건은 반경 10km 이내 감염체 200마리 당 인체감염자 1인이 발생한다고 했으나, 내가 고른 문항은 '350마리의 감염조류가 전국적으로 골고루 발견되었다면, 무조건 3단계 경계를 발동한다.' 였다. 이는 그러나 300마리 이상의 감염체라는 조건은 만족하였으나 1명 이상의 인체감염자가 발생해야 한다는 두 번째 조건은 불만족하였고, 감염체 또한 전국적으로 골고루 발견되었기에 부가조건에도 만족하지않아 잠재적 인체감염자의 추론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