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 R. (2002) Towards a New Map of European Mi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Vol. 8, pp. 89-106
이 학술논문은 유럽의 이민자를 중심으로, 종래 이민의 이분법적 개념을 재구성했다. 이 논문이 제시한 종래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internal v. international
forced v. voluntary
temporary v. permanent
legal v. illegal
이 두 요소들은 현대에 와서 사실상 구분이 모호해졌고 이에대한 예시를 차례대로 제시한다. 그리고 저자는 현대의 새로운 이민개념을 제시한다. 저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independent female migration
student migration
love migration
저자는 구분이 모호해진 종래의 이분법적 개념을 여섯가지 학문에 입각하여 포괄적으로 이민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섯가지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리적 접근: 본적지와 이주지의 환경
인구학적 접근: 본적지와 이주지의 인구구조
경제적 접근: 본적지와 이주지간의 재정적 불균형 (특히 노동과 관련된 이민의 경우)
정치적 접근: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 유입의 정책적 제어 및 통제
사회심리학적 접근: 이민자의 이주의도와 그들의 새로운 환경으로의 적응
사회학적 접근: 사회구조와 문화의 전환을 동반하는 이민
국내와 국외로 나누는 이주에 대한 종래의 관점은 유럽연합과 쉥겐조약에 의해 거주와 이동에 제약이 사라진 유럽대륙의 예로써 사실상 연구학적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자발적과 강제적으로 나누는 종래의 관점은 사실상 현대에 이르러 어떤 경우에도 (선택에 있어서) 자발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은 필리핀 여성이 필리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해 영국으로 이주한다면, 이는 이주지와 이주 그 자체에 있어서는 자발적이나, 자국 내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얻기위한 불가피한 이주이기 때문에 강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자발성과 강제성이라는 단순한 두 요소로 보기보다는 자유의지의 정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즉, 노르웨이 국적을 가진 은퇴자가, 생활이 용이한 남유럽으로 이주하는 것 또는, 중국 국적을 가진 부유한 자 혹은 그의 자녀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영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비경제적 목적이 있으므로 자유의지가 있는 이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의 평범한 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 혹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기위해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 것은 이주자의 조건과 상황에 의해 완전한 자유의지에 의한 이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짐바브웨 국적의 아주 가난한 자 혹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는 자가 그들의 상황에 의해 선택의 여지없이 유럽으로 이주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넘어선 이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한국 국적의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미국 교도소를 피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한 본국송환을 요청하여 이주하는 것은 그의 선택을 결정지을 자유의지가 법적 조건에 제약된 이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혹은 강제적 이주는 결국 특정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고 이주를 결정한 자의 목적지는 결국 그들이 지향하는 곳으로 향하는 것에 있어 유사성이 있어 자발성과 강제성은 이주 및 이민에 접근하는 데 모호성이 있다.
일시적 혹은 영구적 이주로 나누는 종래의 관점은 본적지로 복귀를 염두에 두고 이주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의 목적과 달리 관광으로 입국 혹은 이주하여 (법적으로나 불법적으로나) 영구히 거주할 수 있고, 이민비자와 같은 영구이주에 목적을 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 혹은 영구적 이주의 개념은 다소 모호하다.
법적 혹은 불법적 이주는 이주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판단할 당시의 법적 기준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합법적 이민자는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하루아침에 불법이민자로 전락하고 불법이민자는 법률개정을 통해 구제되어 합법적이민자로 분류될 수 있어, 이주 및 이민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법합치성을 근거로 구분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
더 나아가, 전세계 인구의 약 3%만이 국외이주를 경험하므로 이주 및 이민은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유럽에서는 오직 소수만이 본인이 태어난 국가에서만 거주하고, 국내 이주의 경우에는 더 적은 수만이 본인이 태어난 지역에서 거주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로도 볼 수 있어 이주자와 비이주자의 구분은 더욱 모호하다.
이 학술논문은 유럽의 이민자를 중심으로, 종래 이민의 이분법적 개념을 재구성했다. 이 논문이 제시한 종래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internal v. international
forced v. voluntary
temporary v. permanent
legal v. illegal
이 두 요소들은 현대에 와서 사실상 구분이 모호해졌고 이에대한 예시를 차례대로 제시한다. 그리고 저자는 현대의 새로운 이민개념을 제시한다. 저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independent female migration
student migration
love migration
저자는 구분이 모호해진 종래의 이분법적 개념을 여섯가지 학문에 입각하여 포괄적으로 이민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섯가지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리적 접근: 본적지와 이주지의 환경
인구학적 접근: 본적지와 이주지의 인구구조
경제적 접근: 본적지와 이주지간의 재정적 불균형 (특히 노동과 관련된 이민의 경우)
정치적 접근: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 유입의 정책적 제어 및 통제
사회심리학적 접근: 이민자의 이주의도와 그들의 새로운 환경으로의 적응
사회학적 접근: 사회구조와 문화의 전환을 동반하는 이민
국내와 국외로 나누는 이주에 대한 종래의 관점은 유럽연합과 쉥겐조약에 의해 거주와 이동에 제약이 사라진 유럽대륙의 예로써 사실상 연구학적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자발적과 강제적으로 나누는 종래의 관점은 사실상 현대에 이르러 어떤 경우에도 (선택에 있어서) 자발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은 필리핀 여성이 필리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해 영국으로 이주한다면, 이는 이주지와 이주 그 자체에 있어서는 자발적이나, 자국 내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얻기위한 불가피한 이주이기 때문에 강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자발성과 강제성이라는 단순한 두 요소로 보기보다는 자유의지의 정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즉, 노르웨이 국적을 가진 은퇴자가, 생활이 용이한 남유럽으로 이주하는 것 또는, 중국 국적을 가진 부유한 자 혹은 그의 자녀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영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비경제적 목적이 있으므로 자유의지가 있는 이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의 평범한 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 혹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기위해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 것은 이주자의 조건과 상황에 의해 완전한 자유의지에 의한 이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짐바브웨 국적의 아주 가난한 자 혹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는 자가 그들의 상황에 의해 선택의 여지없이 유럽으로 이주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넘어선 이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한국 국적의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미국 교도소를 피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한 본국송환을 요청하여 이주하는 것은 그의 선택을 결정지을 자유의지가 법적 조건에 제약된 이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혹은 강제적 이주는 결국 특정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고 이주를 결정한 자의 목적지는 결국 그들이 지향하는 곳으로 향하는 것에 있어 유사성이 있어 자발성과 강제성은 이주 및 이민에 접근하는 데 모호성이 있다.
일시적 혹은 영구적 이주로 나누는 종래의 관점은 본적지로 복귀를 염두에 두고 이주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의 목적과 달리 관광으로 입국 혹은 이주하여 (법적으로나 불법적으로나) 영구히 거주할 수 있고, 이민비자와 같은 영구이주에 목적을 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 혹은 영구적 이주의 개념은 다소 모호하다.
법적 혹은 불법적 이주는 이주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판단할 당시의 법적 기준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합법적 이민자는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하루아침에 불법이민자로 전락하고 불법이민자는 법률개정을 통해 구제되어 합법적이민자로 분류될 수 있어, 이주 및 이민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법합치성을 근거로 구분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
더 나아가, 전세계 인구의 약 3%만이 국외이주를 경험하므로 이주 및 이민은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유럽에서는 오직 소수만이 본인이 태어난 국가에서만 거주하고, 국내 이주의 경우에는 더 적은 수만이 본인이 태어난 지역에서 거주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로도 볼 수 있어 이주자와 비이주자의 구분은 더욱 모호하다.